Перейти к содержимому

"늙어서 못 짓는 건데요" 농지 처분 안 한다지만, 최근 5년 농사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분석가

0:00 / 0:00

"늙어서 못 짓는 건데요" 농지 처분 안 한다지만, 최근 5년 농사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62 просмотра · 7 ч назад
경제분석가
2,71 тыс. подписчиков
62 просмотра · 7 ч назад
#농지처분 #농지전수조사 #고령농 #농지특별조치법 #농지법 「늙어서 못 짓는 논은 팔라고 하지 않겠다」는 10월 8일 장관 발표를 듣고, 군청 전화에 「늙어서 못 짓는 건데요」라고 답한 일흔하나 정씨. 그런데 그 발표는 아직 법이 아니고, 지금 살아 있는 법이 땅을 안 팔아도 되는 사유로 적어 둔 목록에는 늙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나이 대신 「예순이 넘은 사람이 그 논을 다섯 해 넘게 제 손으로 지었는지」를 봅니다. 9월 21일 「맡기면 유예」에서 10월 8일 「처분하지 않는다」까지 열이레 사이 나라의 말은 두 번 바뀌었고, 법 조문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물다섯 해 지은 집 앞 논과 두 해 짓고 무릎 수술 뒤 묵힌 산 밑 논 - 한 사람의 두 논이 어떻게 갈리는지 농지법·시행령 원문과 정부 발표문으로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정씨 산 밑 논, 처분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세 달 줄에 지금 이름을 올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 주세요. 타임라인 00:00 정씨의 고민: 농지 처분 위기와 장관 발표 01:31 발표와 실제 법의 차이: 무엇이 중요한가? 02:31 농지법상 '예순 이상'과 '5년 경작' 조건 03:36 집 앞 논: 계약서 없이도 임대차 인정받는 법 05:24 농지대장 변경 신고의 중요성과 과태료 08:31 산 밑 논: 무릎 수술로 휴경 중인 논의 운명 10:05 '늙어서'가 아닌 '질병'으로 증명하기 12:33 농지은행 위탁의 현실과 한계 16:51 열흘 사이 두 번 바뀐 정부의 말 20:56 정씨의 대처: 증빙 서류 준비하기 24:34 결론: 말이 아닌 기록으로 준비하는 농지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10월 8일 장관 발표 - 투기가 아니면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겠다, 늙어서 못 짓는 논·이웃이 대신 짓는 논도 그렇다. 다만 몇 살부터인지는 없고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적용될 사항」 · 지금 법이 땅을 안 팔아도 되는 사유로 적어 둔 목록(질병·취학·징집·부상 치료 등)에 「늙었다」는 없다 - 법에 나이가 나오는 자리는 「예순 이상」 한 군데 · 다섯 해 = 예순 넘은 사람이 그 논을 5년 넘게 직접 지었는가 - 사람의 농사 경력이 아니라 그 논에 붙은 햇수, 사는 시군이나 붙은 시군의 땅 · 말로 한 임대도 계약이다(10월 2일 농식품부) - 모자란 건 농지대장 변경 신고 60일, 안 하면 빌려준 쪽·빌린 쪽 모두 과태료 · 같은 무릎, 다른 대답 - 「늙어서」는 지금 법의 사유가 아니지만 질병으로 묵힌 논은 처분 사유가 아니고, 그동안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허용된다 · 묵힌 사유를 받쳐 주는 서류 - 질병확인서·진단서, 농지대장에 정당한 사유로 올려 두는 칸 · 농지은행에 맡기는 건 이제 처분을 피하는 조건이 아니다 - 그래도 지을 사람이 없는 논은 맡기기도 어렵다 · 팔자니 줄이 열세 달 - 공공임대용 매입 대기 3,320헥타르, 매입가는 실거래가의 60~80퍼센트 · 열이레 사이 두 번 바뀐 말 - 9월 21일 「맡기면 유예」 → 10월 2일 「1년 자진 처분 기간」 → 10월 8일 「처분하지 않는다」 · 그 말에 붙은 단서 - 「이번 조사 결과로는」, 봐주는 기간은 문서에 숫자가 없고,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 이렇게 경제를 분석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특별법이 국회에 나올 때 우리 논에 무엇이 붙는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비즈니스 문의: economy.analyzer.tv@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