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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분풀이 학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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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분풀이 학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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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방치한 남편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재판이 열린 법원에는 추모화환 200여개가 놓였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피켓을 든 시민들이 법무부 호송버스를 온몸으로 가로막습니다. 버스 앞에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시민도 보입니다. 분노한 이들은 버스를 두드리며 사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사형하라. 사형하라. 사형하라." 버스에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와 학대를 방치한 남편이 타고 있습니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법원 앞에는 전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추모 화한 200여개가 놓였습니다. 홈캠에 찍힌 A씨의 잔혹하고 충격적인 범행은 60일간 이어졌습니다. 칭얼대는 아들을 짐짝처럼 집어던지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누워있는 아기의 얼굴과 배를 발로 짓밟고, 베개와 온몸으로 얼굴을 누르는 행위도 반복됐습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아픈 아들을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태어난 지 133일 만에 숨진 아기는 뼈 23곳이 부러지고, 뇌출혈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23일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남편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시민들은 A씨 부부의 첫째 아이에 대한 친권 박탈 등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송하정 / '기억해 모임' 대표] "첫째 아이한테도 이미 정신적으로 아동 학대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모가 형량이 줄어서 나와봤자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진료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6만명을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안] [영상편집 윤해남] #해든이 #영아 #생후 #4개월 #133일 #부부 #친모 #아동학대살해 #방임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