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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이름 사라진 1,206쪽 판결문 법원 "실명 비공개 위법"..다시 판단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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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이름 사라진 1,206쪽 판결문 법원 "실명 비공개 위법"..다시 판단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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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정보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은 모두 1천206쪽 분량으로,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 처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판결문에서 '피고인 E'로 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에 일반 국민이 미확정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금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율을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확정 사건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해석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내란 #1심 #판결문 #실명 #특검 #무기징역 #항소 #열람 #형사소송법 #재판부 #정보공개법 #취소소송 #참여연대 #행정법원 #피고인 #과잉금지원칙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