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ㅣ26.07.31(금) 형사법 1일1제 908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미래인재경찰학원
0:00 / 0:00
강제수사ㅣ26.07.31(금) 형사법 1일1제 908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2 349 просмотров · 1 месяц назад
미래인재경찰학원
32,9 тыс. подписчиков
2 349 просмотров · 1 месяц назад
7월 31일(금) 형사법 김효범 교수님 1일1제
[강제수사] 자체제작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甲이 A 소유 모텔 객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였는데 이후 甲의 범행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A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위 카메라를 압수한 경우,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어 해당 전자정보인 불법촬영 동영상을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위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별도의 조치가 따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도, 甲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위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④ 헌법상 변호인조력권 보장 및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도 허용될 수 있다.
정답 : ②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