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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돈 2배 차이”…국민연금 이때 받으면 손해? [경제콘서트] / KBS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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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돈 2배 차이”…국민연금 이때 받으면 손해? [경제콘서트] / KBS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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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 평생 받을 총액까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인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늦추자는 제안까지지도 나왔습니다. 현재도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법정 정년은 60세인 만큼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 노후 소득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현재 기준으로는 법적 정년 60세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우리가 은퇴 공백, 은퇴 크레바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정년 연장과 함께 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년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국 점점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연금 수급 연령은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시기가 더 커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저는 없어 보이는데요. [답변] 은퇴 절벽을 거치면서 당장 한 푼이라도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상 굉장히 국민연금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 수령 제도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좀 있죠. 국민연금을 그냥 당겨 받을 때마다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월로 따지면 0.5%씩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표를 보시면 정상적으로 수급 개시 나이가 65세라면 이때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64세, 63세 이렇게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당겨 받게 되면 100만 원이 94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2년 당겨 받게 되면 88만 원, 최대 5년까지 당겨 받게 되면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이 일찍 받는 건 좋지만, 적은 금액을 평생 받으셔야 하므로 이런 부분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도 함정에 빠질 뻔했던 거네요, 그러면.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는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답변] 조기에 수령하시는 것보다는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에 연기 연금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 당겨 받을 수도 있지만 5년 늦춰 받을 수도 있는 연기 수령 제도가 있는데요.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한 것과 달리 연기하시게 되면 1년 늦춰 받을 때마다 7.2%씩 증액이 됩니다. [앵커] 7.2%. [답변] 그래서 실제로 5년을 늦춰 받게 되면 7.2%씩 5번이 증액되기 때문에 36%가 증액된 연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실제 금액을 보시더라도 1년을 늦추게 되면 정상적인 연금액이 100만 원이신 분이 107만 2,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2년 늦추게 되면 114만 4,000원, 최대 5년을 늦추게 되면 136만 원, 36만 원이 더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 연기 수령에 대한 효과가 더 큰 거죠. [앵커] 그런데 5년 일찍 받는 사람과 5년 늦게 받는 사람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무려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받는 돈은 적더라도 그만큼 오랫동안 연금을 받으니까 오히려 일찍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한 달에 70만 원씩만 받아도 1년이면 840만 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못 받고 연기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으시죠. 그런데 단순하게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신 분이 정상적으로 받으셔야 하지만, 이분이 5년을 당겨 받게 되면 70만 원씩 평생 받게 되는 것이고, 5년을 연기해서 10년 늦게 받으시는 분은 136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60세부터 시작해서 20년간 받는 누적 수령액이 1억 6,800만 원 정도 되고요. 70세, 10년 늦게 시작하지만, 증액된 금액을 가지고 10년간 받으시는 금액을 누적해 보니 1억 6,320만 원이 돼서 80세가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손익분기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8개월만 지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기 수령하시는 분보다 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누적 금액을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더 이상 그 이후에도 계속 받으시기 때문에 연기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한 구조로 되게 됩니다. [앵커] 80세 8개월부터 역전이 되게 되는 상황이네요. 수령 시점별로 예상 연금액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답변]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그냥 일반적인 단순 계산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여러 가지 반영해야 하므로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누구나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사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본인 건강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빨리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또 하나 기대 여명을 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 여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81세를 넘어서 83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평균적인 상황에서는 조기 수령보다 연기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게 은퇴 후에 소득이 얼마나 필요한가도 보셔야 하거든요. 사실 국민연금을 일찍 받든 늦춰 받든 내가 당장 지금 먹고살 돈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연기가 좋다 하더라도 조기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당장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분들은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현실적으로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소득이 낮으신 저소득층, 은퇴 준비가 안 된 어려우신 분들이었고요. 반대로 국민연금을 연기하시는 분들을 판단해 보니까 이분들은 자산에 여유가 있어서 굳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연기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제도를 보면 어려워서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에게는 6%씩 연간 감액을 하고 있고요. 대신 여유가 있어서 늦춰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7.2%의 증액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조기 수령하실 수 있는데 조기 수령하는 금액도 적기 때문에 따로 생계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기 수령 중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조기 수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조기 수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하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어쨌든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면 짧게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또 국민연금 추후 납부, 추납제도가 큰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답변] 국민연금 추납 중에서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못 냈던 것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중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 있으시죠? 8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 갔다 왔다면 그 군복무 기간을 그대로 다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들어가시면 내가 추후 납부 가능한 기간이 있거든요. 이거를 활용하셔서 추후 납부 하시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고요. 특히 추납은 금액은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크니까 꼭 한 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국민연금 #소득 #노후 #연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