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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건강보험료 월 얼마가 달라질까

지혜의 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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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건강보험료 월 얼마가 달라질까

4 просмотра · 8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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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지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퇴직하면 이 구조가 사라지고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중 하나로 갈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칸을 보는 법과, 퇴직 후 첫 고지서를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별 금액은 공단의 모의계산이나 지사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며,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이고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부분이 추가됩니다. 00:00 시작 01:38 보수월액이란 03:45 퇴직 후 세 갈래 06:43 임의계속가입 08:49 답과 오늘 행동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후 건강보험 안내' (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 전환), 국민건강보험법 (보수월액,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규정), 보건복지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7.19%) 💡 40대 이상을 위한 생활·행정 꿀팁을 팩트로 전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퇴직후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