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로당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누네띠네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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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로당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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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네띠네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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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면 그 방 앞에 정치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루에 몇 군데씩 도는 사람들이 거기만큼은 꼭 들렀죠. 표가 모여 있어서가 아니라, 동네 여론이 그 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방 이름이 경로당입니다.
※ 본 영상은 특정 종목·자산의 매수/매도나 특정 행동을 권유하지 않으며, 시사·교육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로당 #경로당의몰락 #아파트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비 #분양가 #정년 #은퇴 #국민연금 #베이비부머 #노인복지 #초고령사회 #누네띠네경제학
참고 자료 (출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 추가, 500세대 이상은 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 추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36조·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7 —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을 갖추고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016년 300인 이상·공공기관, 2017년 전 사업장 시행)
법제처 법령해석 15-0303, 2015년 7월 31일 —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가스사용료·전기료·수도료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부과할 수 있음
서울연구원, 「서울시, 아파트 거주 고령자 생활 지원 위해 주민공동시설 제도 유연화와 정책대안 다양화 모색」 — 2024년 1월 기준 서울 경로당 3,596개소 중 아파트 단지 내 2,348개소(65.6%), 아파트 경로당 평균 개설 연한 20.5년·평균 정원 32.9명. 2024년 9~10월 서울 아파트 거주 만 60세 이상 500명 설문: 경로당 위치 인지 89.6%, 실제 이용 31.2%, 60~64세(83명) 이용률 0%, 65~74세 28.4%, 75세 이상 57.1%, 남성 21.2%·여성 40.6%. 미이용 사유(292명 복수응답) '필요성을 못 느낌' 76.7%. 이용 사유(156명 복수응답) 친한 친구·이웃 교류 78.8%, 더위·추위 피난 57.7%, 무료·저렴한 식사 57.1% (한국경제 2025년 9월 4일, 뉴시스 2025년 7월 7일 보도 인용)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전국 경로당 66,286개소(2018년) → 67,316개소(2020년) → 68,792개소(2023년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 2025년 9월 말 기준 전국 경로당 69,724개소, 이 중 식사 제공 61,333개소(88.0%), 전국 평균 주 3.6회 (경기신문 2026년 8월 23일 보도 인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회신(2022년 6월 28일)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3 — 경로당의 일부 공간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필수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 (아파트관리신문 2022년 7월 13일 보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4항 — 주택단지 특성과 인근 지역 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경로당 이용 비중 28.1%(2020년) → 26.5%(2023년), 친목단체 참여 비중 44.1%(2020년) → 54.2%(2023년)
백세시대, 「경로당 냉난방비 떠넘기는 지자체·입주민」, 2024년 6월 17일 — 성남시 A아파트경로당 2022년 12월 개소 후 1년 6개월간 냉난방비 미지원, 관리비 2개월 연체. 구청은 공동주택 경로당 미지원 방침,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담 증가를 이유로 거부
백세시대, 「국토부, 경로당 용도변경 쉽게 해 물의」, 2020년 7월 3일 — 2020년 6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동의요건 입주자 3분의 2 → 2분의 1 완화),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2020년 7월 1일 반대 의견서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등 시설 용도변경 쉬워진다」, 2020년 11월 6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필수시설 용도변경 동의요건 2분의 1로 완화되었으나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 대상에서 제외
서울경제, 「"주민센터는 20분, 경로당은 회원제"…있어도 못 가는 무더위쉼터」, 2026년 8월 5일 — 강남구 구룡마을·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사례. 가장 가까운 무더위쉼터가 회원제 경로당이어서 65세 미만 비회원은 이용 불가, 공공쉼터인 주민센터까지 도보 20분. 전국 무더위쉼터 60,841곳 중 노인·사회복지시설 82.5%(50,195곳), 공공시설·관공서 11.4%(6,928곳)
한국은행,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BOK이슈노트), 2024년 7월 — 1964~1974년생 954만 명, 총인구의 18.6%. 2024년부터 법정 은퇴연령 진입, 향후 11년에 걸쳐 정년 도달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면책 고지
① 본 영상은 특정 종목·자산의 매수/매도나 특정 행동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담 방식이나 주민공동시설 운영은 단지별 관리규약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이 필요할 때는 관리사무소·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영상은 제도와 규정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닿는지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③ 인용된 통계·법령·조사 결과는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이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통계 갱신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설문 결과는 서울 아파트 거주 만 6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전국 수치가 아니며,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비율 역시 서울 기준입니다. 경로당 이용 연령과 냉난방비 지원 여부는 지자체와 개별 경로당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④ 본 영상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특정 개인·단체·세대·지역을 비방할 의도가 없습니다. 특정 집단을 탓하기보다, 서로 참고하지 않는 두 규칙이 만들어 낸 구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