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4부작 EP.04 | 사고 신고·수준 평가·스마트 안전관리
제옹스의 안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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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4부작 EP.04 | 사고 신고·수준 평가·스마트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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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의의 교재(무료 PDF, 88개 조문 원문·해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신고는 언제,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그 뒤 조사는 누가 할까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9~86조를 따라가며 건설사고의 최초신고(6시간)와 발주청의 장관 제출(48시간),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초기·상세·정밀 현장조사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시기·방법·이의신청·공개),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자격·품목·신청·반납·취소와 환수)을 원문과 흐름도로 정리합니다. 4부작의 마지막 편입니다.
▶ 챕터
0:00 현장 상황극 — 신고는 내일 해도 되나
0:20 인사 · 이번 편의 범위
0:57 건설사고의 범위 — 영 제4조의2·제105조
1:42 최초사고신고 6시간 — 제60조
2:47 장관 제출과 초기현장조사 — 제61조
3:41 자체조사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제61조·제62조
4:39 신고·조사 흐름 — 제63조·제64조
5:25 안전관리 수준 평가 근거와 대상 — 제65조
6:37 평가 시기와 방법 — 제66조~제69조
7:39 결과 통보·이의신청·공개 — 제70조~제72조의2
8: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 제73조~제78조
9:41 신청부터 반납까지 — 제79조~제82조
10:35 취소·제한·환수 — 제83조~제86조
11:31 정리 · 시리즈 마무리
▶ 근거 조문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 확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3.1.1. 시행) 제2조제24호·제25호·제36호 · 제59조~제86조 · [별표 9]~[별표 16](이름만)
건설기술 진흥법(2025.10.1. 시행본) 제62조제14항 · 제62조의3 · 제67조 · 제6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04호, 2026.6.9. 시행본) 제4조의2 · 제101조의3 · 제101조의7 · 제105조 · 제106조 · 제117조제1항제14호·제15호의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7호, 2026.6.11. 시행본) 제59조의3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023.1.1. 시행) 원문을 인용했습니다. 화면의 도식은 직접 그렸습니다.
인용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건설기술 진흥법 2025.10.1., 시행령 2026.6.9., 시행규칙 2026.6.11. 시행본).
법 제67조의 「지체 없이」「즉시」와 지침의 6시간·48시간, 통보 항목 수 등 법령과 지침의 표기가 다른 곳은 영상에서 판정 없이 표기 차이로만 밝혔습니다.
▶ 시리즈
EP.01 개관·참여자별 업무 · 지침 개관과 참여자별 업무
EP.02 안전점검 · 안전점검
EP.03 안전관리비·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EP.04 사고·평가·스마트 · 사고 신고·수준 평가·스마트 안전관리 (이번 편)
※ 이 영상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입니다. 실제 안전관리 업무는 계약 조건과 발주청의 세부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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