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 이렇게 하면 매달 틀립니다|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법 (월 통상임금÷209시간)
도실장의 경영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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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 이렇게 하면 매달 틀립니다|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법 (월 통상임금÷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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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연장근로는 1.5배? 맞는 말인데 그 1.5배를 곱하는 시급부터 틀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월급을 30일로 나눠 계산하면 직원 1명당 월 약 2만 9천 원, 1년이면 약 34만 9천 원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50%·100%)과 중복 가산 계산
✔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통상시급 공식: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흔한 오계산(30일 × 8시간 = 240시간)과 숫자 사례 2개
✔ 5인 미만 사업장·보상휴가제·고정 연장수당(포괄임금) 점검
✔ 이번 달 월급 마감 전 체크리스트 5가지
📌 타임라인
0:00 오프닝
0:08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월급을 30일로 나누면 틀립니다
0:54 먼저 법정 시간 기준부터 가산은 한도를 넘어야 붙습니다
1:45 가산율 한눈에 보기 가산은 더해 주는 부분입니다
2:42 통상임금이란 정기성과 일률성이 기준입니다
3:26 월급을 시급으로 월 통상임금 ÷ 209시간
4:15 자주 하는 오계산 30일 × 8시간 = 240시간
5:05 겹치면 더해서 계산합니다 밤 연장 · 휴일 야간
6:01 사례 ① 연장근로 10시간 월 통상임금 313만 5천원
6:48 사례 ② 밤 연장 4시간 + 일요일 휴일근로 10시간
7:32 5인 미만 사업장과 보상휴가제
8:21 고정 연장수당 · 포괄임금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9:06 이번 달 월급 마감 전 체크리스트 5
✅ 핵심 공식 요약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연장·야간 = 통상시급 × 1.5 / 연장+야간 겹치면 × 2.0
휴일 8시간 이내 × 1.5, 8시간 초과 × 2.0
🔎 공식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50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임금, 판결 요지)
고용노동부 가산임금·월 환산 기준시간 안내 (공식 안내 기준으로 표기한 부분)
⚠️ 본 영상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의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복 가산 등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 AI 공시: 이 영상의 진행자 영상·음성은 AI로 생성·편집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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