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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가 제대로 역할 한 적있나?"…허울뿐인 '신변 보호' 이번에도 피해자 못지켰다|장모 살해…스토킹 여성 피살 [이슈ZIP]/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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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가 제대로 역할 한 적있나?"…허울뿐인 '신변 보호' 이번에도 피해자 못지켰다|장모 살해…스토킹 여성 피살 [이슈ZIP]/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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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였습니다. 가해자인 남편에겐 접근금지 조치도 내려졌지만 기간이 만료됐고, 법원 연장 결정이 나오기 전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40대 여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과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건 피해자 모두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제도적 허점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슈ZIP'으로 전해드립니다. ▲00:00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구속영장 신청 예정 (신선재 기자 26.10.12) ▲01:55 접근금지 만료·스마트워치 먹통…또 뚫린 안전망 (한채희 기자 26.10.11) ▲03:50 보호받던 40대 여성 피살…"전 연인이 살해" (김나영 기자 26.10.12) ▲05:55 [사건현장] 장모 살해 후 아내 납치까지…"우발적" 주장 (출연 : 양지민 변호사 26.10.12) ▲17:46 경찰청장 대행 "더 무거운 책임 느껴 …개혁 박차" (26.10.12) #경찰 #장모살해 #아내납치 #스토킹여성 #피살 #신변보호 #피해자보호 #경찰보호 #경찰대응 #접근금지 #잠정조치 #스마트워치 #범죄피해자보호 #신변보호제도 #112신고 #경찰신고 #범죄예방대책 #보호조치 #안전대책 #치안강화 #스마트워치 #이슈ZIP #속보 #특보 #생중계 #연합뉴스TV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 @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