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실하게 변제하면 공공정보 삭제?! | 개인회생 1년 후, 달라지는 금융생활에 대하여
회생은 채무종결자 | 법무법인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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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실하게 변제하면 공공정보 삭제?! | 개인회생 1년 후, 달라지는 금융생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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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종결자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 이번 영상은
‘개인회생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가 조기 삭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대출이 아예 막히는지,
신용카드 발급은 안 되는지,
휴대폰 약정이나 렌트·리스 같은
일상적인 금융거래도 모두 어려워지는지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7월 18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서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공공정보가 조기 삭제될 수 있다는 변화를 중심으로,
공공정보가 무엇인지, 왜 그동안 금융생활에 큰 제약이 있었는지,
그리고 삭제 이후 어떤 부분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 Timeline
00:00 개인회생 1년이면 금융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00:15 과거 개인회생 하면 제한되던 것들
01:46 공공정보는 모든 은행권에 공유됩니다
02:20 1년성실변제하면 공공정보가 조기 삭제됩니다
03:13 공공정보 삭제, 실생활에선 이렇게 바뀝니다
05:07 필요한 여신거래는 가능해져도 추가대출은 위험합니다
05:49 정경현의 채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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