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싫어하는 김경호 AI 변호사? 발언기회, 기를 쓰고 막았는데 ... 마이크 잡자마자, 국회를 찢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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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싫어하는 김경호 AI 변호사? 발언기회, 기를 쓰고 막았는데 ... 마이크 잡자마자, 국회를 찢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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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국정감사 질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서영교 의원이 법원행정처장 및 참고인을 상대로 대법원의 직무 유기와 업무추진비(격려금) 오남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지연 문제
서영교 의원은 대법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를 지적했습니다.
김경호 참고인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헌법 기관 구성에 협력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 절차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점이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추진비(격려금) 부적절 집행 논란
서 의원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명목의 현금성 비용이 증빙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참고인은 이를 과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구조와 비교하며, 증빙 자료 없는 현금성 경비 집행은 법률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며 횡령 등의 소지가 있는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판의 취지:
서 의원은 과거 서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법원의 판결 사례(800원 버스 기사 해고 사건 등)를 언급하며, 법원 내부의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한 어조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