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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수순…변호사가 정리하는 입법 내용 [뉴스in뉴스] / KBS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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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수순…변호사가 정리하는 입법 내용 [뉴스in뉴스] / KBS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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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초 당정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반대 입장도 상당한데, 배임죄 폐지 둘러싼 논란 함께 이야기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배임죄 폐지 방침 관련해 정확히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 여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배임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는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해 자기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구요. 그런데 이 배임죄가 누가 어떤 행위로 처벌되는지 알기 어려워 처벌이 자의적으로 될 수 있고, 이게 기업 경영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단 게 정부 여당의 시각이구요. 그래서 72년 만에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배임죄 폐지 주장,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닌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과거에도 배임죄 완화 논의나 개별 인사의 발언은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방침으로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예컨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복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바 있고요. 배임죄 폐지가 정부 방침이 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배임죄 '완화'를 주장해온 건 맞지만 완전 폐지로 결론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임죄 찬반 논거도 살펴 보겠습니다. 폐지 찬성 입장, 근거가 뭡니까? [기자] 논쟁은 오래됐습니다. 학계와 재계에서 나오는 배임죄 폐지 주장부터 보면요, 임무에 위반한 행위, 재산상의 손해 등 핵심 요건들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와 맞물려 투자 등 고심해서 내린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단 걱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단 겁니다. 다른 나라에선 배임적 행위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거나 증권사기 등 특정 유형의 행위를 구체적인 법률로 해결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반대 쪽 입장은요? [기자] 네, 배임죄 유지 주장을 보면 처벌 공백 우려가 핵심입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등 기업 범죄를 처벌하는 데 배임죄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단 건데요. 2011년부터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재벌 총수 일가 스물두 명 중 열아홉 명이 유죄가 확정될 정도란 겁니다. 또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등이 경영진 상대로 내는 민사소송만으로 이런 행위에 제동이 걸릴지 또 내부자가 아닌 이상 총수 일가의 비위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시각 있습니다. [앵커]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이 어떤 형태가 될진 아직 모르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논의가 촉발된 만큼 폐지라는 것도 어떤 형태냐도 달라질 수 있구요. 지금 나온 건 기업인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단 언급 정돕니다. 우선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임무위배, 재산상 손해 등의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구요. 아니면 폐지를 하되 특별히 규제가 필요한 행위들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개별 경제 관련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단 시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비범죄화해서 과징금을 물리거나 재판 초 증거개시를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민사소송을 쉽게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는 건데, 지금 언급으로 보면 이쪽으로 갈 방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배임죄 폐지가 되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게 가장 관심산데요. 이렇게 재판 도중 국회 입법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질 경우에는요,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은 종전 법률대로 재판한다 이런 부칙이 없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리고 진행 중인 수사 역시 불송치,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면소'란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인데요. 법률이 바뀌어서 어떤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다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는 조금 다른데요, 헌재 위헌 결정은 법원에선 '무죄' 판단을 해야 하고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국회가 형벌 조항을 없앤 경우엔 '면소'로 처벌은 안 받지만 재심이 불가능하단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장동,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특경가법 배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일반 형법의 배임죄 규정이 폐지되면 특경가법이나 업무상 배임 규정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도 앞서 보신 것처럼 '면소'로 결론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야당이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배임 혐의가 면소 판단을 받게 되더라도 같이 기소된 다른 혐의들 예컨대 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앵커] 정부 여당은 배임죄가 폐지돼도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럼 새로 생기는 법으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동시에,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아주 비슷한 대체 법률이 만들어져도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법 원칙상 행위 당시에 있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후에 만들어진 법률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순 없습니다. 처벌한다면 이게 바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소급 입법이 되구요. 따라서 이미 기소됐던 동일한 과거 사건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다시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판 계속 중에 새 법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배임죄 #폐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