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윤석열 '계엄 위증' 항소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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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재판 #서울고등법원 #윤석열선고 #2심무죄 #항소기각 #한덕수 #비상계엄
2026년 9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사건번호 2026노1440)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판결 선고 현장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신빙성,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이 사전 준비된 정황, 한덕수 전 총리와 수행실장의 진술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검사의 증명이 유죄의 확신에 이르게 하지 못할 때는 설령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서울고법 형사1부, 피고인 윤석열 위증 사건(2026노1440) 검사 항소 기각 판결
한덕수 건의 이전 국무위원 소집 계획 유무에 대한 검찰 측 증명 부족 판단
최상목 교부 문건 사전 준비 및 김용현 진술 등을 근거로 사전 소집 계획 가능성 인정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원칙 재확인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최종 '무죄' 판단 유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유 설명과 주문 낭독 전문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