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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처분?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세요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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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처분?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세요

130 просмотров · 18 часов назад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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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불송치는 끝이 아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바뀐 내용과 이의신청서 작성법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 목차 0:00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가 왔다 0:48 불송치 결정이란 2:07 10월 2일부터 달라진 4가지 3:34 이의신청, 이렇게 하세요 5:27 이의신청 이후 절차 6:14 피의자 입장에서는 6:40 정리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 약력]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 前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법률상담 문의] 대표전화 1533-0770 / 긴급상담 010-9353-0012 홈페이지 www.baekheon.com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한 법률상담은 어렵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검사출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