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평이면 농민입니다」 55년 된 농업인 기준, 3배로 올리자는 제안 | 농업인 기준 재정립 토론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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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평이면 농민입니다」 55년 된 농업인 기준, 3배로 올리자는 제안 | 농업인 기준 재정립 토론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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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1,000㎡(300평),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연간 90일 영농.
우리나라에서 농업인이 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받는 현재의 기준입니다.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는 이 숫자들이 1970년(농지 300평)과 2008년(판매액 120만 원)에 고정되어 55년째 움직이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 사이 농가는 줄었지만 경영체는 184만 개(1인 경영체 115만 개)로 급증했고, 경영체당 경지면적은 0.82ha까지 떨어졌습니다.
문 교수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개념을 분리하고, 경영체 등록 기준을 3배(3,000㎡ / 360만 원)로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 현실적 환산과 판매 증빙 감안 시 약 10~15%(18만~27만 경영체)가 정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본 발제는 문한필 교수의 개인 연구 견해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입장과는 구분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②편 참고).
📌 핵심 요약
· 55년 된 기준: 1970년 설정된 300평 기준이 2026년 현재까지 유지
· 영세화 심화: 0.5ha 미만 구간만 증가하여 경영체당 경지면적 0.82ha로 추락 (일본 3.6ha)
· 3배 상향 제안: 논 1,000㎡ → 3,000㎡ / 판매액 120만 원 → 360만 원
· 파급효과 추정: 종합 환산 및 판매 증빙 시 18만~27만 경영체(10~15%) 정비 예상
⏱️ 타임라인 (Chapters)
00:00 토론회 개회 및 발제자 소개 (문한필 전남대 교수)
02:15 [문한필 교수] 현행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기준의 현주소
04:30 1970년에 멈춘 기준: 55년 된 농지 기준(300평)의 역사
06:50 20년간 동결된 농산물 판매액 기준(120만 원)의 한계
09:20 농가 감소 속 경영체 급증 실태 (1인 경영체 115만 개)
11:45 경지면적 파편화: 경영체당 0.82ha 추락과 일본 사례 비교
14:10 핵심 제안 ①: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개념의 구조적 분리
16:35 핵심 제안 ②: 경영체 등록 기준 3배 상향 (3,000㎡ / 360만 원)
19:10 기준 상향 시 영향 분석: 단순 기준 적용 vs 종합 환산 시 탈락률
21:50 10~15%(18만~27만 경영체) 정비 효과 및 경착륙 방지책
24:30 신규 등록 적용 및 3년 등록정보 갱신 기간 도입안
26:40 [정부 측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의사항 명시 및 마무리
2026. 9. 22.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영상 출처: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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