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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용차를 본인 출퇴근용으로..이사장 '황당 해명'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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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용차를 본인 출퇴근용으로..이사장 '황당 해명'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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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 산하 한 재단의 이사장이, 업무용 공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규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사장은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황당한 해명을 꺼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직원이 20여 명 규모인 모 재단. 업무용 공용 차량으로 고급 승용차 1대를 운용 중입니다. 임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업무 목적에만 써야 할 차량인데, SBS가 확보한 운행 일지에는 엉뚱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운행 목적을 버젓이 '출퇴근'이라고 적어놓고, 재단 이사장 A 씨가 사는 아파트를 오가거나, '외부 면담'이라고 기재한 뒤,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에 A 이사장 집을 오간 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사장 전용 관용차'처럼 활용된 셈인데, 재단의 '업무용 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는, "차량은 업무시간에만 사용 가능"하고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한해 사용 가능, 사적 용도 금지"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장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사용 근거가 뭔지 A 이사장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A 이사장 :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그렇게 뭐 이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기관장은 다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까?] "규정 위반 아니냐"고 다시 따져 묻자, "규정을 고쳐야 한다", "작은 기관 핍박이다" 같은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A 이사장 :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해야지, 이사장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조그마한 기관들을 일종의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재단은 이 차량 운영을 위해 별도의 대리기사도 뒀는데, 지난해 대리기사비용은 3,227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재단의 '일반 수용비'에서 지출됐다는 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소모성 물품 구입, 위원회 참석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민주당) : 자기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운행일지에 따르면, 적어도 지난 2021년부터 출퇴근용으로 쓰여온 걸로 나타나는데, 재단 측은 "전용 차량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지침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SBS뉴스 #뉴스 #실시간 #단독 #외교부 #차량 #출퇴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