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수리된 집 샀다가 피눈물 흘립니다 | 집 보러 갈 때 속지 않는 법 — 마감 말고 골격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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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리된 집 샀다가 피눈물 흘립니다 | 집 보러 갈 때 속지 않는 법 — 마감 말고 골격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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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열자마자 간접조명, 대리석 무늬 바닥, 무광 싱크대…
그 순간 "이 집이다" 싶었다면, 이미 판 사람이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도배·바닥·조명·덧방)과 돈이 진짜 새는 골격(창호·배관·단열·방수)을 현장에서 구분하는 법,
사고 난 뒤 민법 하자담보책임(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생각보다 지켜 주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어설픈 올수리 대신 기본 집을 깎아 골격부터 고치는 전략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까지 정리했습니다.
지난 편 «25평 로열층 vs 32평 저층»에서 이어집니다.
00:00 반짝이는 집이 위험하다
00:50 올수리의 배신
01:51 중고차의 광택과 엔진
02:46 보이는 마감 vs 안 보이는 골격
04:03 팔 사람은 어디에 돈을 쓸까
05:28 현장 체크 ① 창호
06:12 결로와 곰팡이 흔적
07:09 현장 체크 ② 배관
07:26 욕실 문턱의 신호, 덧방
09:02 공사 내역서를 요구하라
09:55 사고 나면 법이 지켜 줄까
11:18 입증은 산 사람 몫
12:19 현 시설 상태대로 매매
13:19 관리사무소 기록이 증거
14:42 차라리 기본 집
16:13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17:50 현실의 벽 — 공사 스트레스
18:53 편의 비용이라는 웃돈
20:08 처음 질문의 답
21:45 마지막 질문 — 골격에 값을 매기는 시장
※ 이 영상은 AI 음성으로 제작되었으며, 화면의 실사 사진·영상에는 출처를 표기했습니다. 썸네일 인물은 AI로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법률 내용은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대한 언론·법률 해설(한국경제 2026.9, 로톡)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76호 기준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공사비는 집 상태·지역·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 영상에서 일반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업체·단지·매물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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