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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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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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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의원직도 잃습니다. 이날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권성동 #통일교 #1억수수 #혐의 #대법원 #선고 #징역 #2년 #확정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