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m 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한? 법안 내용과 기존 숙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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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 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한? 법안 내용과 기존 숙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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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 안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을 금지시설로 넣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법안이고, 시행된 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의견 제출 (2026년 10월 8일까지)
국회입법예고: https://pal.assembly.go.kr
1) 위 링크 접속 → 로그인
2) 위쪽 메뉴 [상세검색]
3) 법률안명에 '교육환경' 입력 → 검색
4) 맨 위 의안번호 22215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클릭
5) [의견등록] 클릭 → 제목과 내용 입력 → 등록
■ 제목은 이렇게
찬성/반대를 분명하게 적습니다.
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금지시설 추가에 반대합니다
예) 기존 등록 사업자 경과조치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내용은 세 가지만
1) 나는 누구인지: 외도민 운영자 / 준비 중 / 지역 주민 등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래에서 본인 생각과 맞는 것만 골라 본인 말로)
외도민은 관광진흥법상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사는 가정집을 모텔·호텔과 같은 금지시설로 묶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개정안 부칙에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만 있고, 이미 적법하게 등록해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대학교 주변에도 설정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주택가 상당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3) 그래서 바라는 것: 개정안 재검토 / 기존 등록 사업자 경과조치 마련
※ 같은 문장을 그대로 붙여 넣기보다 본인 상황을 한두 줄이라도 직접 적어 주세요.
※ 특정인 비방이나 욕설은 쓰지 마세요.
※ 의견 목록에는 작성자 이름이 가려져 표시됩니다(예: 김**).
※ 기간이 지난 뒤에 보셨다면: 법안은 교육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진행 상황은 채널에서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21547 · 2026.9.22. 발의 · 2026.9.23. 교육위원회 회부(상정 전)
개정 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추가
부칙: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구역: 학교 출입문 50m(절대보호구역, 예외 없음) / 학교 경계 200m(상대보호구역, 교육청 심의 통과 시 가능)
■ 목차
00:00 학교 200m 규제,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닙니다
00:36 개정안에 추가하려는 업종은?
01:11 50m 절대보호구역과 200m 상대보호구역
01:36 법안이 통과되면 숙소는 어떻게 될까?
02:01 홍대·신촌, 지도에 그려본 영향 범위
02:22 종로·대학로 등 다른 지역은?
02:35 지도 속 빨간 영역이 전부 금지는 아닙니다
03:01 이미 운영 중인 숙소는 어떻게 될까?
03:34 발의부터 시행까지 남은 절차
04:16 국회 입법예고에 의견 제출하는 방법
04:51 의견에는 이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05:26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났다면?
05:35 핵심 정리와 앞으로 확인할 점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국회입법예고(의안 22215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0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관광진흥법 제3조),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