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병원·집·요양시설별)
안심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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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병원·집·요양시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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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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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처음 몇 시간에 꼭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지금 계신 곳에 맞는 연락,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 그리고 고인을 모실 장례식장.
나머지 일에는 하루, 길게는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몇 시간에 할 일]
1. 연락 — 병원이라면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합니다. 집·요양시설이라면 숨이나 반응이 분명하지 않을 때 119, 사고·범죄가 의심되면 112. 고인을 옮기기 전에 먼저 안내를 받으세요.
2. 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는 사망신고·화장 등 여러 절차에 쓰입니다. 몇 부가 필요한지는 병원·장례식장에 미리 물어보세요.
3. 장례식장 — 장례식장은 가격표를 게시하고, 계약 전에 이용 내용과 요금을 설명하며, 장례 후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급해도 가격표를 한 번 보고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날 바로 끝내지 않아도 되는 일]
• 화장·매장: 돌아가신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발인: 돌아가신 날부터 사흘째가 기본 (건전가정의례준칙)
• 화장 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시점·방법은 장례식장과 함께 확인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가지고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영상 순서]
00:00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처음 몇 시간에 할 일
00:30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00:56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돌아가셨다면
01:41 장례식장 정하기
02:20 가족의 연락 창구는 한 사람
02:33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
03:08 정리: 연락 · 서류 · 장례식장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화장 시기, 제29조 장례식장 가격표 게시·설명·거래명세서)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례 절차·사망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
• 정부24 — 사망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화장 예약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사망 장소별 안내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이용 안내 (병원별 안내 예시)
https://www.amc.seoul.kr/asan/depts/f...
https://funeral.snuh.org/info/guide.do
조사 기준일: 2026.10.08. 절차·서류·시간은 지역과 상황,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진행은 해당 기관과 장례식장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화면의 사물·장면은 종이 공예 느낌으로 만든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안심 장례 — 잘 보내는 법, 잘 기억하는 법.
홈페이지 https://www.ansimfuneral.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tnsghk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