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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 고발 사태,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짚어 본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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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 고발 사태,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짚어 본 표현의 자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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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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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배후로 암시했다는 논란 끝에 고발되었습니다. 영화가 '암시'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의 요건과 친고죄, 드라마 「서울 1945」·영화 「그때 그 사람들」 판례와 독일 「메피스토」 결정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00:00 영화 '암살자(들)' 논란 00:22 영화 한 편, 형사처벌될까? 00:57 오늘의 순서 01:12 논란 정리 – 개봉에서 고발까지 01:56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02:29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 03:13 사자명예훼손죄의 4가지 요건 03:45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 04:11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 04:39 암시만 해도 명예훼손일까? (대법원 91도420) 05:19 고발인 vs 제작진 05:45 드라마 「서울 1945」 무죄 (대법원 2007도8411) 06:30 역사적 인물에 관한 판례 06:58 형사와 민사는 다르다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07:28 외국 사례 – 독일·미국·일본 08:01 이번 사건, 3가지 관건 08:52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09:19 정리 ※ 오프닝의 제작보고회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화면입니다. 기사 화면의 제목·날짜는 각 언론사 보도(2026. 9. 29.~10. 7.)를 인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사건의 실제 사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 전직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진행했었고 공판 법정 절차를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유상배 변호사 약력]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 前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 변호사 ∙ 연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50회,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대검찰청 선정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 MBC 생방송오늘, 채널A 등 다수 출연 ∙ 법조경력 17년, 사법고시출신, 검사출신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한 법률상담은 어렵습니다. 법률상담 문의는 아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담 문의방법] 대표전화 1533-0770, 긴급상담 010-9353-0012 [홈페이지] www.baekheon.com [로펌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