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감정액 2,599만 원 전액 인정받은 실제 사건 | 대구 변호사 장정호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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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감정액 2,599만 원 전액 인정받은 실제 사건 | 대구 변호사 장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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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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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온수관에서 새어 내린 물로 아래층 집이 상했습니다. 아래층 부부는 처음 6,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법원 감정 결과에 맞춰 2,598만 9,000원으로 스스로 줄였습니다. 위층 집주인은 아래층이 집을 비워 둔 탓에 피해가 커졌으니 책임을 나누자며 과실상계와 신의칙상 책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감정액 전액 인정이었고, 과실상계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대구 변호사 장정호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대구 손해배상 소송 상담
이 영상에서는 제가 대리한 이 사건을 따라가며 세 가지를 봅니다. 청구를 줄이는 것이 왜 지는 것이 아닌지, 집을 비워 둔 것이 왜 과실이 아닌지, 그리고 지연이자가 선고를 기준으로 어떻게 갈리는지입니다. 사건 당시 지연이자 이율과 현행 이율이 다르므로 그 차이도 구분해 짚었습니다.
⏱️ 타임스탬프
0:00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감정액 2,599만 원 전액 인정받은 실제 사건
0:19 사건 개요
3:22 쟁점
6:06 법원의 판단
10:01 내 일이라면
12:57 최종 정리
출처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 책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준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퍼센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101조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https://www.law.go.kr/판례/(2008다61615)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임대 건물 매설 배관 누수와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https://www.law.go.kr/판례/(2017다22710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검색: https://www.law.go.kr
고지
이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에 등장하는 당사자는 모두 역할로만 표기했고 실명, 주소, 사건번호는 담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조문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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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호 변호사 · 판결문으로 읽는 생활 법률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홈페이지 https://janglaw.kr
대구 변호사 선택 기준 https://janglaw.kr/guide/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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