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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1% 올랐다는데, 우리 부모님 건보료는?

노빠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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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1% 올랐다는데, 우리 부모님 건보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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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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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이 2.1% 올랐습니다.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계신 부모님은, 한 분의 소득이라도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두 분이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연금은 올랐는데, 선 바로 아래에 있던 집은 손에 남는 돈이 오르기 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법과 공단 원문으로 따져 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것 · 피부양자를 가르는 선: 소득 합계 연간 2,000만 원 이하 (연금만 받으면 한 달 약 167만 원) · 연금은 세금 서류의 연금소득이 아니라 받은 돈 전부를 센다 · 선은 그대로, 연금은 물가만큼: 올해 2.1% 인상으로 선을 넘는 구간 · 빠지는 때는 그다음 해: 연금은 1월부터 전년도 자료, 다른 소득·재산은 11월에 새 자료 · 2022년 9월부터 해 주던 보험료 감액이 올해 8월분으로 끝남 · 집 재산세 과세표준(5억 4천만 원·9억 원)과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72세 김 씨 아버지 예시: 선을 21만 원 남짓 넘었을 때 한 해 건보료 계산 ※ 이 영상은 투자 권유나 세무·보험 상담이 아닙니다. 법령과 공단 자료는 2026년 10월 기준이고, 계산은 가정(국민연금만 받음, 집 과세표준 2억 원, 주택대출 없음, 2026년 보험료율)입니다. 우리 집이 기준에 맞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 해설 음성은 AI 음성으로, 인물 그림과 그림 움직임은 AI로 만들었습니다(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00:00 72세 김 씨 아버지, 연금은 올랐는데 손에 남는 돈은? 00:58 연간 2천만 원, 피부양자를 가르는 선 01:40 연금은 받은 돈 전부를 센다 02:28 선은 그대로, 연금은 물가만큼 03:15 빠지는 때는 그다음 해 04:13 올해 8월분으로 끝난 감액 04:51 넘은 만큼이 아니라 소득 전체와 집에 05:41 선은 어떻게 내려왔나 07:22 우리 부모님은 어느 경우일까 08:55 72세 김 씨 아버지, 한 집 계산 10:07 내년 1월 전에 지켜볼 신호 ■ 자료 출처 (기관 이름과 날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별표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4조·[별표 1]·[별표 1의2](2025.4.23 개정)·부칙(보건복지부령 제907호, 2022.9.1) 제3조 · 소득세법 제20조의3 · 국민연금법 제5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정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2026.1.9)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2022.8.30) ·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2013.6.27) · 보도자료(2011.11.15)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 · '지역보험료 부과/산정' 안내 [영상] 한국 배경 영상은 Pixabay 무료 영상(Pixabay 라이선스) [음악] "Lasting Hope" Kevin MacLeod · Creative Commons: By Attribution 4.0 #건강보험피부양자 #건보료 #노빠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