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or 사립학교교직원|퇴직금(퇴직수당)|IRP 과세이연|효과 있다? 없다?
머니톡톡세금톡톡 [김대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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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or 사립학교교직원|퇴직금(퇴직수당)|IRP 과세이연|효과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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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지킴이 김대기입니다~^^
공무원분들이나 사립학교교직원분들이
은퇴를 할때 받는 퇴직소득(퇴직수당)은
일반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직장인)가 받은 퇴직금과는
다르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을 IRP로 과세이연을 하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절세할수가 있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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