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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당사자별 필수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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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당사자별 필수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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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가요? 표준계약서만으로는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대출 거절, 누수·하자, 보증금 회수 위험 등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매수인, 매도인, 임차인, 임대인 4가지 입장별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실전 필수 특약사항과 가상 사례를 9~10분 분량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각 당사자별 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 본 특약문구는 부동산 계약에서 자주 검토하는 예시로서, 최종 문구는 계약의 종류와 상황 등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과 협의 후 최종 작성하세요!. 1. 매수인(집 사는 사람) 필수 특약 [잔금일 기준 권리 상태 유지]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가압류, 근저당 등)를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추가 대출이나 권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배상한다”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가장 중요)] “본 계약은 매수인의 디딤돌/보금자리론/주택담보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은행 대출이 승인되지 않거나 한도가 감액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한다.” {누수 및 중대 하자 책임} “잔금일(또는 인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누수, 균열, 배관 파손 등 중대한 은닉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수리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단, 매수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제외)”; {기존 임대차 관계 승계/명도}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기존 임차인의 퇴거(실거주 매수 시) 또는 임대차계약 승계 절차(갭투자 시)를 책임지고 완료한다” -2 매도인(집 파는 사람) 필수 특약 {현 상태 매각 및 하자담보책임 범위 제한} “본 계약은 매수인이 현장 방문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설물 및 권리 상태를 확인한 후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하는 것이며, 매수인이 이미 인지한 구체적 하자(예: 창틀 미세 균열, 도배 훼손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잔금 지연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매수인이 지정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7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독촉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령한 계약금은 몰수(위약금으로 충당)한다.” [잔금 전 인테리어 및 입주 불가] ‘매수인은 잔금 완납 전에는 대상 부동산의 공사(인테리어), 짐 반입, 점유를 할 수 없다. (단, 잔금 전 공사 허용 시 별도 협약서 작성)” [각종 제세공과금 정산 시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잔금 지급일(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잔금일 당일까지의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3. 임차인(세입자) 필수 특약 [대항력 확보 전 권리 변동 금지 (전세사기 방지 핵심)]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조건]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 또는 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해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체납 세금 및 국세/지방세 완납 확인]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미납국세 열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납 세금이 존재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여 즉시 반환한다.” 4. 임대인(집주인) 필수 특약 [원상복구 의무 및 내부 시설 변경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구조 변경, 벽걸이 TV 타공, 반려동물 사육, 무단 전대(sublet)를 할 수 없으며, 퇴거 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물 파손(벽지 훼손, 바닥 파손, 곰팡이 등)은 원상복구하거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주택 명도(짐 퇴거, 비밀번호 공유) 및 시설물 원상복구, 공과금 완납 확인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반려동물 및 실내 흡연 규정] “실내 흡연 및 임대인의 동의 없는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위반 시 즉시 도배 및 특수청소 비용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부담] “임차인은 거주 기간 중 발생하는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제반 공과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은퇴 후 현명한 노후 자산관리를 돕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관련 동영상 :    •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임차인 및 임대인별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게약서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