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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수속, 미국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생활정보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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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수속, 미국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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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을 제한하고 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라'는 연방 정부의 기습 메모 발표로 많은 이민 대기자분들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으셨을 겁니다. 다행히 일주일 뒤인 5월 30일, 국토안보부(DHS)가 "전면 금지는 아니며 케이스별 심사관 재량"이라며 입장을 한발 후퇴시켰고, 실제로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 승인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당장 눈에 띄는 파국이나 큰 폭의 거절 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피했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아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 '미국 내 신분 조정은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심사관 개개인의 재량권이 비대해지고 추가 서류 요청(RFE)이나 꼬투리 잡기식 현미경 심사가 점점 더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결국 향후 영주권 신청의 핵심 승부수는 "내가 왜 해외 대사관이 아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당위성 있는 사유와 증거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미국이민 #영주권신청 #미국취업이민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https://jameshonglaw.com/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Call Us: (213) - 480 - 7711 Rowland Heights Office 19119 Colima Rd. Suite 101 Rowland Heights, CA 91748 Call Us: (626) - 581 - 8000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16 Buena Park, CA 90621 Call Us: (213) - 480 - 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