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ерейти к содержимому

형벌론 사례형ㅣ26.05.14(목) 형사법 1일1제 852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미래인재경찰학원

0:00 / 0:00

형벌론 사례형ㅣ26.05.14(목) 형사법 1일1제 852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1 943 просмотра · 5 мес. назад
미래인재경찰학원
33 тыс. подписчиков
1 943 просмотра · 5 мес. назад
[형벌론 사례형] 다음 사례에 따라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을 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1. 3. 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甲은 다시 2015. 6. 2. 사기죄를 범한 후 도피 중 2016. 6. 7. 강도상해죄를 범하고 체포되어 위 두 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작량감경을 하고, 특히 강도상해죄를 범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인정한다.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이 사례에서 제시된 것 외의 다른 가중, 감경 사유는 없다.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20년이다.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10년이다. ㉢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15년이다. ㉣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3년 6개월이다.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형 처단형의 다액은 500만 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④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