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사례형ㅣ26.05.14(목) 형사법 1일1제 852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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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 사례형] 다음 사례에 따라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을 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1. 3. 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甲은 다시 2015. 6. 2. 사기죄를 범한 후 도피 중 2016. 6. 7. 강도상해죄를 범하고 체포되어 위 두 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작량감경을 하고, 특히 강도상해죄를 범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인정한다.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이 사례에서 제시된 것 외의 다른 가중, 감경 사유는 없다.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20년이다.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10년이다.
㉢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15년이다.
㉣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3년 6개월이다.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형 처단형의 다액은 500만 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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