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와 수뢰죄ㅣ26.08.25(화) 형사법 1일1제 92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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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와 수뢰죄ㅣ26.08.25(화) 형사법 1일1제 92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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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와 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나, 수뢰죄에서의 ‘뇌물’은 재산적 가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후 배임행위를 하면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후 부정행위를 하면 수뢰후부정처사죄 일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증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면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나,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면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 배임증재에 공여하려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수뢰죄는 수뢰자와 증뢰자의 뇌물 모두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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