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세금 이렇게 하면 안내도 됩니다(ft.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조세전문 이민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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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금 이렇게 하면 안내도 됩니다(ft.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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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전문 이민우 변호사의 핵심 요약]
명의대여로 인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부가세, 법인세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세금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심판청구 등)을 제기해야만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사례 확인]
📍 명의대여 세금 2.5억 취소 승소 사례 보기: https://blog.naver.com/taxlawyerlee/2...
📞 법률 상담 문의: 010-8691-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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