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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거법 '변수 없이' 2심도 유죄…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았다 / JTBC 이가혁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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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거법 '변수 없이' 2심도 유죄…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았다 / JTBC 이가혁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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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의힘의 운명이 달린 재판이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생중계로 진행됐는데요. 2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상황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엽/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 :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되었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되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소심입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 결과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 대법 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 이 대통령, 국민 소통 방송 신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 ▶ 시리즈 더 보기    • 이가혁 라이브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