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으로 보는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한두환 변호사 TV. 오늘의법률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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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으로 보는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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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두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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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갚지 않아 을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물건이 사실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병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채무 때문에 자기 물건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 되는 소송이 바로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그 재산을 넘겨주지 않을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를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두 소송은 서로 다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변제 등 집행권원의 청구권을 저지할 사유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소송입니다.
반면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근거로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소송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A건설회사라는 법인이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따라서 A건설회사는 자신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또는 유치권이 있다는 주장을 해야 했고, A건설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의 주체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치권처럼 그 물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러한 권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실제로 소유권이나 유치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 제3자이의의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실제 집행을 멈추게 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할 법률상 이유와 그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거나 담보제공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소유권이나 유치권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실무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집행기관이 그 사실을 자동으로 알고 강제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했다면 먼저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 등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 집행정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제3자이의의 소만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검토하고, 결정이 내려졌다면 담보제공과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까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실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시간입니다.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본안소송을 접수했다는 사실에만 안심하지 말고, 정지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이행하고 집행기관에 필요한 서류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과 본안판결은 판단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례를 통해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분쟁에서는 실제 권리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등 자료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