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무료로 거주한다면 개인파산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한두환 변호사 TV. 오늘의법률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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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무료로 거주한다면 개인파산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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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두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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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부모님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증금도 내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는 경우라면, 주거상황에 단순히 ‘부모님 집 거주’라고 적기만 하면 될까요?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시 무상거주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상거주도 주거상황에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작성하는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주거상황을 작성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기재하고, 임대 주택인지, 본인 소유 주택인지, 다른 사람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지 등 실제 주거관계를 선택합니다.
주거관계 유형에는 임대 주택, 사택 또는 기숙사, 신청인 소유의 주택, 친족 소유 주택의 무상거주, 친족 이외의 자 소유 주택의 무상거주, 기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주거관계 항목을 비워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친족 소유와 비친족 소유를 구분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친족이 소유한 주택에서 무료로 살고 있다면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한다면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무상으로 산다는 점은 같지만, 주택 소유자가 친족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자에 관해서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무상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성명과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소유자의 성명과 부모 또는 모친 등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무료로 산다면 그 소유자와의 관계를 실제대로 작성합니다.
즉, 단순히 ‘무상거주’라고 적는 것만으로 서류 작성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첨부서류입니다.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친족 소유 주택이든 친족이 아닌 사람의 소유 주택이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작성한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모님이나 친척 소유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한다면 소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소유자가 작성한 거주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 소유의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작성한 거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택의 소유자가 신청인과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어떨가요.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신청인만 살고 있고, 소유자인 부모님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주택 소유자이고, 그 소유자가 신청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적는 것과 별개로, 왜 소유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지도 실제 사정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혼자 무료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친족 소유 주택의 무상거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소유자의 성명과 관계를 적습니다.
친족 소유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작성한 거주 증명서도 첨부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 경위도 작성합니다.
다른 경우로, 친족이 아닌 지인의 소유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족 이외의 자 소유 주택의 무상거주 항목을 선택합니다.
소유자의 성명과 관계를 적고, 소유자가 작성한 거주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위 역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