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영치금 하루 2만원? 400만원 한도와 증여세, 이렇게 구별하세요
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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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변호사]영치금 하루 2만원? 400만원 한도와 증여세, 이렇게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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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영치금, 400만원은 어떤 한도일까요? 음식물 등 하루 2만원은 실제 평균 사용액일까요? 가족이 보내는 돈에도 증여세가 생길 수 있을까요?
윤소평 변호사가 보관금품 관리지침과 세법을 기준으로 계좌·접수·사용·세금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영치금의 공식 명칭인 보관금의 의미
수용자별 가상계좌와 개인 명의 예탁통장의 차이
400만원의 접수·보관 기준과 초과금 처리
음식물 등 하루 2만원 사용 상한과 제외 품목
연말 평균 잔액을 하루 소비액으로 볼 수 없는 이유
본인 자금·생활비·후원금의 증여세 판단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주요 근거: 보관금품 관리지침, 형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 교정통계연보 표Ⅲ-6.
일부 과거 안내에는 300만원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해당 시설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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