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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월) - 제정된 규정

기도력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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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월) - 제정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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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력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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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월) - 제정된 규정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백성들은 자신이 일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락된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 곧 하나님이 정당한 소유주이자 원래의 주인이며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행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들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야 했다. 이것은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 고통을 덜어 주고, 희망의 빛을 주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한 줄기 햇살을 비추기 위해 마련하신 규정이었다. 주님은 재산과 권력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막고자 하셨다. 한 계층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다른 계층은 빈곤과 몰락에 빠진다면 큰 악이 초래될 것이다. 어떠한 제재가 없다면 부자들이 권력을 독점할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고 대우받을 것이다. 이러한 억압을 느낄 때 가난한 계층의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 절망과 좌절감이 가득할 때 사회는 타락하게 되고 온갖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정은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그동안 나라의 사회·정치·경제에서 잘못된 것들을 상당 부분 바로잡아 줄 것이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가난한 자뿐 아니라 부자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 규정은 탐욕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제어하고, 고귀한 자비의 정신을 길러 주며, 모든 계층 간의 선의와 신뢰를 증진하여 사회 질서와 정부의 안정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류라는 거대한 그물 속에 서로 짜여 있으며, 타인을 이롭게 하고 고양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상호 의존의 법칙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적용된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의존하는 것 못지않게 부자도 가난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 『부조와 선지자』, 534, 535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하OO 선교사(기타 국가) 영혼들이 예배 공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