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하위법령 대개정 완전정리 (2026년 하반기, 6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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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하위법령 대개정 완전정리 (2026년 하반기, 6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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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6년 하반기에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6건
(공고 제2026-345·346·347·362·363·364호)을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자료
기준으로 조문 단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
▶ A트랙 (345·346·347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확대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특고 신규 추가
특고 감정노동 보호조치 신설, 배달앱 폭언예방 안내의무
▶ B트랙 (362·363·364호) — 현장 안전기준 정비 (전 사업장 해당)
한파장해 예방조치 신설 (안전보건기준규칙 제563조)
화재감시자 업무 범위 명확화 (제241조의2)
산재 발생건수 공표 기준 강화 (2명→1명, 시행령 제10조)
안전난간 설치기준 명확화, 벌목작업 안전조치 신설, PSM 대상 확대 등
00:00 인트로
00:35 오늘의 지도 (A트랙/B트랙 구분)
01:15 A트랙 — 특고 보호 확대
02:40 B트랙 — 실무 임팩트 TOP 6
03:10 ① 한파장해 예방조치
04:35 ②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
05:35 ③ 산재공표 기준 강화
06:30 ④ 안전난간 설치기준
07:10 ⑤ 벌목작업 안전조치
08:10 ⑥ PSM 대상 확대
08:45 시행일 타임라인 정리
09:30 사업장 체크리스트
※ 본 영상은 2026.8월 기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을 다룹니다. 확정 전 단계이며
실제 시행 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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