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서 공개 ‘파장’…하이브·민희진 책임 공방 / KBS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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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성년 멤버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하이브가 반박에 나섰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까지 가세하면서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뉴욕타임스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멤버들이 10대였던 지난 2022년 체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계약서에 정부 표준계약서가 정한 미성년자의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 보호 조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AI로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챗봇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연애나 불성실한 태도를 금지하는 등 사생활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겨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별도 합의서로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했고, AI에 얼굴이나 목소리를 활용할 때도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약 역시 멤버 측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석 달 동안 협의한 끝에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민희진 전 대표와 부대표가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한 건 하이브 법무팀이라고 맞섰습니다.
어도어는 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하이브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진스 계약서 공개를 계기로 미성년 연예인 보호와 AI 활용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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