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ерейти к содержимому

뉴욕타임스 '뉴진스 비밀계약 공개' 보도에 하이브 반박 / SBS / #D리포트

SBS 뉴스

0:00 / 0:00

뉴욕타임스 '뉴진스 비밀계약 공개' 보도에 하이브 반박 / SBS / #D리포트

36 668 просмотров · 6 ч назад
SBS 뉴스
5,3 млн подписчиков
36 668 просмотров · 6 ч назад
걸그룹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멤버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5일 , 지난 2022년 뉴진스 멤버 5명이 14살에서 17살이던 당시 소속사인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약서에 멤버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특히 정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수면권과 휴식권, 교육권 등을 보호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이나 피부 관리 등에 회사가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뉴진스의 경우 실제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하이브가 부담해, 멤버들은 별도의 빚 없이 데뷔 직후부터 수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계약서에 불성실한 태도나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음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조항이 AI를 이용한 음성 복제나 챗봇 제작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지만, 법적 효력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산하 레이블들이 연습생과 체결하는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등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뉴진스 전속계약서에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항이 들어 있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I 콘텐츠 활용은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해 부모들도 동의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씨와 멤버들, 부모, 일부 법률 대리인 등이 약 3개월 동안 수정 논의 등을 거쳐 최종 서명했다며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돼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류란 , 영상취재 : VJ : 오세관,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뉴욕타임스) #SBS뉴스 #뉴스 #실시간 #뉴진스 #계약서 #미성년자 #성형수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