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이란 — 비용·수수료 총정리
건설업 전문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0:00 / 0:00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 비용·수수료 총정리
278 просмотров · 3 нед. назад
건설업 전문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795 подписчиков
278 просмотров · 3 нед. назад
건설업 기업진단이 무엇인지, 누가·언제 받는지, 그리고 비용·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27년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무료 사전진단·상담 → https://cotaone.com/67 · 전화 02-589-2351 (이수용 세무사 직접)
건설업 기업진단은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지를 세무사·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같은 진단자가 확인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발급하는 절차입니다(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국토교통부 기업진단지침). 보고서 진단자 의견이 ‘적격’이어야 건설업 등록과 실태조사를 통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인정되는 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가지급금·미수금 등)을 뺀 금액이며, 현금은 예금으로 보유해야 인정됩니다. 계산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예: 건축공사업 3.5억원·지반조성포장공사업 1.5억원) 이상이면 ‘적격’입니다.
기업진단은 신규등록, 양도·양수·합병, 실태조사, 행정처분 네 가지 상황에서 필요하며, 진단기준일이 상황마다 다릅니다. 실태조사는 정기결산일 기준이라 사후 보완이 어렵습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기존법인·업종추가 유형별로 준비가 달라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수수료는 재무제표의 자산총계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신설법인 40만원부터, VAT 별도). 외부감사 대상·상장법인은 추가 수수료가 있고, 실태조사 등은 별도 협의합니다. 자세한 요율은 수수료 안내(cotaone.com/5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계정과목별 입증서류를 진단자가 요청합니다. 정식 진단 전 무료 사전진단으로 적격 여부와 부족액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국토교통부 지정 기업진단 전문기관으로 누적 1,000건 이상을 발급했습니다.
▶ 관련 페이지
· 건설업 기업진단 https://cotaone.com/67
· 기업진단 수수료율표 https://cotaone.com/59
· 실질자본금 계산기 https://cotaone.com/81
· 건설업 실태조사 https://cotaone.com/79
· 무료 사전진단 https://cotaone.com/61
▶ 상담문의
전화 02-589-2351 (이수용 세무사 직접)
이메일 cota11@daum.net
카카오톡 채널 ‘코타조세연구소’
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영상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건설업기업진단 #기업진단비용 #기업진단수수료 #기업진단세무사 #건설업기업진단비용 #기업진단절차 #기업진단서류 #기업진단필요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건설업등록 #건설업실태조사 #건설업면허 #기업진단대행 #기업진단신청 #건설업전문세무사 #건설업기업진단전문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세무사 #건설업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