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버려져 3년간 주인만 기다린 '와와'..'합법적 유기' 가능한 한국? / 사건와이 / 뉴스헌터스
뉴스헌터스 и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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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버려져 3년간 주인만 기다린 '와와'..'합법적 유기' 가능한 한국? / 사건와이 / 뉴스헌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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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19:0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정준호 (SBS 기자),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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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돈도 내지 않은 채 2년 넘게 잠적한 견주. 애견호텔 측은 참다 못해 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맡기려 했지만 보호소 측은 '호텔에 맡긴 건 유기가 아니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 역시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경우를 '동물 유기'로 보는 걸까요? 애견호텔에 맡기고 잠적한 견주들은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탁시설에 맡긴 뒤 잠적하는 행위도 '유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기'의 범위를 한층 더 넓히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호텔이든 거리든 동물 방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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