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세금 못 내면 생기는 일
조선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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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세금 못 내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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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난 지 사흘 된 아기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도 군포가 매겨졌습니다.
못 내면 소를 빼앗겼고, 도망간 사람 몫은 친척과 이웃이 대신 냈습니다.
땅의 세금 전세, 방납에 시달린 공납과 100년 걸린 대동법,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줄인 1750년 균역법, 억지 대출이 된 환곡,
철원의 김복동이 1년 넘게 올린 소지,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남긴 「애절양」,
그리고 1862년 진주에서 시작된 임술민란까지.
실록과 고문서로 조선의 세금 장부를 따라가 봅니다.
📒 목차
00:00 세금 못 내면 생기는 일
01:07 1단계 · 세 가지 세금이 떨어진다
03:58 요즘으로 치면 얼마일까
06:34 잠깐, 구독
06:44 2단계 · 없는 사람 몫까지 매겨진다
06:47 더 센 이야기
09:06 3단계 · 빌린 적 없는 곡식에 이자가 붙는다
13:05 그럼 왜 그랬을까
14:12 정리
14:46 여러분의 선택은?
💬 여러분이 김복동이었다면, 1년이 걸려도 끝까지 소지를 올리시겠습니까? 그냥 군포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 주세요.
▶ 다음 편: 조선시대 결혼하면 생기는 일
📚 참고 자료
『숙종실록』 숙종 4년 5월 22일 · 정약용 『목민심서』 · 「애절양」(『여유당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환곡」「진주민란」「임술민란」「유계춘」「백낙신」 ·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우리역사넷 「조선 후기 백성들의 최대 민원, 부세 문제를 해결하라」「균역법 1750」「대동법」「방납」「영정법」 · 실록위키 「환정」
📷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 작성자와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 일부 그림·영상은 AI로 만든 재현 이미지입니다.
🎵 배경음악: 주식회사 아이티앤 「국악 BGM #150」「국악 BGM #250」「국악 BGM #199」「국악 BGM #139」, 공유마당(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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