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통·띨띨·초딩" 이 말 한마디에 과태료… 민희진이 진 이유
변호사손익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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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통·띨띨·초딩" 이 말 한마디에 과태료… 민희진이 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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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 회사(사용자)에 신고 :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대표(사용자) 본인이거나 회사가 조사하지 않으면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메신저 캡처, 녹음, 일기·메모, 목격자 등 기록은 미리 남겨두세요.
※ 영상에 언급된 사건은 언론 보도 기준이며,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정식재판으로 다투고 있어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 영상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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