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만 부당한 게 아닙니다|정직·감봉도 부당징계일 수 있습니다
백보미노무사
0:00 / 0:00
해고만 부당한 게 아닙니다|정직·감봉도 부당징계일 수 있습니다
146 просмотров · 6 дней назад
백보미노무사
39 подписчиков
146 просмотров · 6 дней назад
회사로부터 경고, 감봉, 정직 또는 전보 처분을 받았다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원의 잘못과 비교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 회사가 정한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당징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라면, 징계 전 주의 사항을 확인해 부당징계를 예방하고,
근로자라면 부당징계인지 확인해서 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징계,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 사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백보미 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보미 노무사 상담 신청: https://m.site.naver.com/2emLO
📞전화상담: 031-8028-1166
#부당징계 #부당징계구제신청 #정직처분 #감봉처분 #부당정직 #부당감봉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징계통지서 #징계사유 #징계해고 #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전보 #인사발령 #직장내징계 #취업규칙 #소명기회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구제신청 #근로자노동법 #직장인노동법 #노무사상담 #부당징계노무사 #하남노무사 #미사노무사 #백보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