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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요"는 안 통한다? 통장·체크카드 대여 처벌 기준

김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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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요"는 안 통한다? 통장·체크카드 대여 처벌 기준

77 просмотров · 2 дня назад
김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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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거나 "몰랐다"고 해도, 통장 대여·양도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장 대여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상담 문의: 010-5320-9089 | luktae@naver.com ※ 이 영상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만든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0:00 통장 대여만 해도 처벌될까? 2:50 통장·체크카드는 '접근매체' 3:34 처벌되는 행동(양도·대여·중개) 5:14 위험 상황 ① 대출해 준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할 때 6:55 위험 상황 ② "통장만 빌려주면 하루 50만 원" 고액 알바 7:53 위험 상황 ③ 친구·가족·연인에게 빌려준 경우 9:48 위험 상황 ④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공유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 Music: End Of Midnight by GrayMic • Source: Licensed via Jamendo Mu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