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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법률] 친족상도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 KBS 2026.10.12.

KBS 뉴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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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법률] 친족상도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 KBS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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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게 전해드리는 3분 법률, 김범지 변호사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내 돈을 훔치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려도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이 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 때문인데요. 이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족 간 재산 범죄,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지 3분 법률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수홍 씨는 5년 전 친형 부부가 자신의 재산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는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친형 부부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친족상도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기보다 가족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배임 같은 재산 범죄가 발생해도 형을 면제했던 건데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 제도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이 재산 범죄의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형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친족 사이에서 절도나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저질러 범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는데요. 즉 가족이 내 재산을 가져갔고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가족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여지는 남기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는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범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달라진 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법률', 김범지 변호사였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