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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간다] DB손보 “그 업체 쓰지말라”…계약 내용도 무시하고 갑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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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간다] DB손보 “그 업체 쓰지말라”…계약 내용도 무시하고 갑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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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보와 이슈 현장에 무조건 갑니다. 나경렬 기자 어서오세요. 이번주 무간다 현장 어디입니까? [기자]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인 DB손보와 외국산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소규모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부품업체는 최근 DB손보 측으로부터 “영업 기밀을 요구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DB손보 측은 “허위 청구 의심 때문”이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비공장 사장-DB손해보험 직원 통화] “(제가 사온 금액에서 왜 할인을 때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A 부품업체 쓰지 말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니까.” [김태용 / A 부품업체 사장] “한 건에 30여 가지의 부속이 있는데 30가지 매입자료를 전부 다 줘라, 이런 요구는 진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입처도 제가 여태까지 노하우로 쌓아온 그런 매입처들인데 그런 게 다 노출이 될 수가 있죠.” [B 부품업체 사장] “우리 모든 걸 다 오픈해버리면 알고서 뭔가를 할 거지 않냐, 그래서 못 준다라고…” [타보험사 직원 C] “자동차 보상만 20여 년째 하고 있는데 생소해요. 그렇게 요구한 걸 본 적은 솔직히 없어요.” [정비공장 사장-DB손해보험 직원 통화] “쉽게 말씀드리면 A 부품업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김재환 /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약)] “다른 업체를 선택하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할인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천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한다면, 이건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이나 거래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매입자료 요구가 사건의 발단이 됐잖아요. DB손해보험 측이 갑자기, 매입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DB손해보험 측은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된 부품이 정비공장에 실제 납품이 된 건지, 부품이 해당 차량에 실제 장착이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감안해야 할 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선 납품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어느 업체도 ‘부풀리기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앵커] 문제가 된 업체 외에도 다른 납품업체나 손해보험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먼저, 보험 한 건당 들어가는 차량 부품 수는 보통 30~50가지, 많은 경우 100가지도 넘습니다. 다른 보험사들은 많은 부품 가운데 허위 청구가 강하게 의심되는 부품 한두 가지에 대해서만 매입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번 DB손해보험처럼 모든 부품에 대한 매입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주민 / 동국대 손해사정 최고위과정 주임교수(손해사정사)] “판결들을 봐도 보험사가 확인한 건 그 청구 건의 그 부품이었습니다. 의심 가는 부품을 콕 집어 보여달라는 건 정상적인 손해사정입니다. 하지만 그 건에 들어간 부품 수십 개의 매입자료를 모두 내라는 건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지나친 요구입니다.” [앵커] 만약 부품업체의 매입자료를 받아서 보험사가 확인하면, DB 측 얘기처럼 납품이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품업체가 A 차량 범퍼를 주문했는데 정비공장 두 곳에서 이 범퍼를 발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입자료만 봐서는 이 범퍼가 공장 두 곳 중 어디로 들어간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타 보험사 직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타 보험사 직원 D] “보험사 직원이 차 보고 확인하는 것이지 매입자료를 보고 갈았냐 안 갈았냐를 어떻게 아냐고요. 실물을 봐야 아는 거지…” [앵커] 해당 부품업체가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짧게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정비공장 사장] “청구를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 돈을 주냐, 그럼 나는 매출만 올라가고 세금이 늘어가기 때문에, 영업 방해 아니에요?” [앵커] 특정업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약서대로 납품 대금도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매입자료 제출 거부 이후, DB손해보험 측은 A 부품업체를 이용하는 정비공장에는 ‘최고 할인율’ 업체 기준의 가격만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컨대, 100만원어치 부품을 발주하더라도 보험사는 95만원만, 더 싸게 납품하는 업체의 가격대로만 주겠다는 겁니다. 공장 입장에선, A업체와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계약과는 어긋난 일이지만, DB손보 측은 “신뢰가 깨진 업체와 거래할 수 없고, 미리 예고한 일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DB손해보험 측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기자] 소규모 부품업체들은 보험사의 ‘비용 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태용 / A 부품업체 사장] “큰 업체들만, 할인율이 높은 그런 업체들만 남게 만들어서 최대 할인율로 적용될 테니까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허위 청구를 막겠다는 손해보험 측 입장도 고려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시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자동차 보험업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번주 무간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 기자, 고생했습니다.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 @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