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점주 4억 소송, '청구포기'가 나왔습니다 청구포기 뜻과 효력|소취하와 차이, 다시 소송 못 거는 이유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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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점주 4억 소송, '청구포기'가 나왔습니다 청구포기 뜻과 효력|소취하와 차이, 다시 소송 못 거는 이유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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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이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포기'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 PD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포기'라는 말, 소송을 그냥 접은 것과 같은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재판을 끝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진 것으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 먼저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올해 1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15분이 김재환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은 한 분당 3천만 원과 100원. 전부 합치면 4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그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딱 100원만 넘겨도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절차를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가기 위한 설계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소송들 중에서 청구포기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소송을 그만두는 두 가지 방법
소송을 낸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취하. "이 소송,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입니다.
둘째, 청구포기. "이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스스로 접는 것입니다.
말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취하는 지우개입니다. 칠판을 그냥 지우는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청구포기는 도장입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 사람 졌음'이라고 찍는 것입니다.
청구포기를 하면 법원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을 끝까지 하지 않았는데 진 것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내가 낸 소송, 내 마음대로 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법은 다르게 봅니다.
상대방이 이미 답변서를 내고 법정에서 반박을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취하가 됩니다. 상대가 싫다고 하면 그 소송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어 결국 판결까지 갑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소송을 당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고, 변호사를 구하고, 자료를 찾고, 몇 달을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됐어요, 없던 걸로 해요" 하고 빠져버리면 억울합니다. 내가 맞았다는 종이 한 장을 못 받으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또 걸 수도 있습니다. 걸었다 뺐다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막기 위해 법이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 그래서 남은 카드가 청구포기입니다
원고는 그만두고 싶은데 피고가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 이때 남는 선택지가 청구포기입니다. 청구포기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백기를 드는 데 상대방 허락까지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취하는 없던 일이 되므로 나중에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1심 판결까지 받아놓고 취하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청구포기는 사실상 두 번 다시 걸 수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마음이 바뀌어도, 똑같은 소송을 다시 내면 법원은 서류를 열어보지도 않고 "끝난 사건"이라며 문 앞에서 돌려보냅니다.
🚫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청구포기는 "내가 거짓말했다"는 자백이 아닙니다. "이 돈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딱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 말이 맞았느냐는 여전히 판단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쪽이 상대방 변호사비 일부까지 물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따로 신청을 해야 하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변호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송 진행 자체는 변호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소를 취하한다, 청구를 포기한다 같은 행위는 법이 따로 떼어놨습니다. 별도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팔 때 인감도장을 따로 챙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소송을 처음 맡길 때 이 권한까지 미리 넘겨두는 경우도 많지만, 그만큼 무거운 행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정리하면
첫째, 소취하는 없던 일이고 청구포기는 진 일입니다. 판결받은 것과 같습니다.
둘째, 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만 포기는 혼자서도 됩니다. 대신 두 번 다시 걸 수 없습니다.
셋째, 청구포기는 별도의 권한이 필요한 무거운 결정입니다.
다만 오늘 영상은 제도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왜 그런 선택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고, 남은 소송들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을 당하면 주변에서는 "잘 될 거야" 하고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그 소송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남기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가 소송을 취하하자고 하는데 동의해줘야 할지 고민이신 분은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세요.
■ 타임라인
00:00 청구포기, 소송 접은 게 아니라 진 겁니다
00:42 상황 정리 — 점주 15명, 1인당 3천만 원과 100원
00:57 왜 하필 100원을 붙였을까 (소액사건 기준)
01:09 총 4억 원대 소송, 그리고 청구포기 공개
01:24 소송을 그만두는 두 가지 방법
01:48 소취하는 지우개, 청구포기는 도장
02:03 "내 소송인데 내 마음대로" 이 상식이 틀린 이유
02:32 왜 상대방 동의를 받게 만들어놨을까
03:05 동의를 안 해줄 때 남은 카드
03:24 청구포기의 대가 — 다시는 못 겁니다
03:57 오해 정리 — 거짓말 자백이 아닙니다
04:17 소송비용과 상대방 변호사비
04:39 변호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이유
05:09 핵심 세 가지 정리
06:13 오늘은 제도 설명이라는 점
06:26 마무리
■ 이 영상에서 다룬 법 제도
· 소취하 — 소송을 없던 것으로 하는 절차.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응소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청구포기 — 원고가 스스로 청구에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절차.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소액사건 절차 — 청구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되는 간이 절차.
·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패소한 쪽이 부담하며, 변호사보수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 — 소취하·청구포기는 통상의 소송대리권과 별도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 영상에서 조문 번호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제도 명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안내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에 언급된 사건 관련 내용 중 '청구포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김재환 PD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해당 선택의 배경이나 남은 소송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정도 하지 않습니다.
·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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