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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등 신호위반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정의롭지 않아.. 딜레마존 인정해야

실전 김흥준 교통사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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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등 신호위반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정의롭지 않아.. 딜레마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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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김흥준 교통사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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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을 인정해야 합니다.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은 현행법상 무조건 신호위반입니다. 이때 대인피해가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처벌하는데요, 이는 운전자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함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