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5%만 내는 제도 | 대상·신청 방법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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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5%만 내는 제도 | 대상·신청 방법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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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안내합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대상이며,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지원기간은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이며,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본 영상은 제도를 전하는 안내이며 정부 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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