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신도시는 3%대, 이자 차액 받을수 있나?ㅣ하남교산 대토이자의 부당성
건물 짓는 변호사 윤서용 ㅣ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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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도시는 3%대, 이자 차액 받을수 있나?ㅣ하남교산 대토이자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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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짓는 변호사 윤서용 ㅣ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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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3기 신도시인데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은 3%대, 하남교산은 1.1%입니다.
정부 사업에 협조해서 대토계약을 먼저 체결한 분들이 오히려 더 낮은 이자를 받게 된 구조입니다.
수십억 보상금을 몇 년, 길게는 십 년 가까이 맡겨두는 계약에서 이 1~2%의 차이는 수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대토보상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계약할 때 그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개발 전문 행정사가 실제 검토 중인 하남교산 대토계약(2021년 5월 체결, 보상금 약 59억 원)을 놓고
이 이자율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대토보상의 진짜 구조 — 땅을 받는 게 아니라 토지대금을 몇 년간 선납하는 계약입니다
🔹 1.1% vs 3.5%, 보상금 30억이면 5년에 3억 6천만 원 차이
🔹 토지보상법 제63조는 대토보상 이자율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 국토부 민원 답변 — "협의해 정할 사항"이라는 문서
🔹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그리고 신의칙상 고객보호의무
🔹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조차 설명하지 않았다면?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이자율 조항은 어떻게 되는가
📌 이런 분들은 꼭 보세요
✔ 하남교산 신도시에서 대토보상을 선택하고 아직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토지주
✔ 대토계약 이자율을 1%대로 적용받고 계신 분
✔ 계약 당시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기억이 있는 분
✔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와 조건을 비교해 보신 분
✔ 지금 대토와 현금보상 사이에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
⏱ 챕터
00:00 빨리 협의했더니 오히려 손해? 하남교산 신도시만 1.1%인 이유
02:08 대토보상은 땅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맡기는 겁니다
03:44 이자율 1% 차이의 위력
04:26 대토 이자율은 '협의할 사항'
05:22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
07:30 그럼 무조건 3.5% 받을 수 있나 - 설명의무 위반 인정시 효과
10:48 마무리 - 지금 당장 대토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건설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윤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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